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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2-09-27 09:56
  • 조회 172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직권조치결과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2.09.27.() ~ 2022.10.14.()



3. 공고대상 : *선 외 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