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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2-09-27 09:56
- 조회 17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직권조치결과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2.09.27.(화) ~ 2022.10.14.(금)
3. 공고대상 : 이*선 외 2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