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 : 민원담당
- 2022-07-06 09:12
- 조회 150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31-3, 최**
2. 공고기간: 2022. 7. 6. ~ 2022. 7. 20.(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