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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 : 민원담당
  • 2022-01-17 16:47
  • 조회 216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  윤**



2. 공고기간 : 2022. 01. 13. ~ 01. 26.(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