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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알림(모든 군민 대상)

  • 작성 : 총무담당
  • 2022-01-10 09:47
  • 조회 147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

  ❍ 대    상 :



      1)사고 발생일이 2022년 1월 1일이후



      2)주민등록 기준으로 고령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



      3)사고장소는  관내.외 불문





  ❍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등 29종



     ※ 치료비 청구 안 됨!!!! .(사망 또는 치료완료후 휴유장애 발생시 등급에 따라 지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는 예외)  

      ※ 상세 보장내용 [붙임] 참고





  ❍ 보험금 신청/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