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 : 주민복지담당
- 2021-10-03 11:31
- 조회 200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궁금하신 사항은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950-7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궁금하신 사항은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950-7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