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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 : 주민복지담당
  • 2021-10-03 11:31
  • 조회 200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궁금하신 사항은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950-7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