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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작성 : 총무담당
  • 2020-12-07 17:54
  • 조회 140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8조 개정(2020.11.27. 개정 시행) 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의 신고 및



공공관리 의무화 시행에 관하여



2020.11.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의9 서식(생활폐기물 배출자 실적신고서)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구에 제출 여야 하오니 향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