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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 작성 : 총무담당
  • 2020-11-30 17:58
  • 조회 98

* 적용 기간 : 2020. 12. 01(화) 00시 ~ 2020. 12. 14(월) 24시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중점관리시설 9*



*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이상)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일반관리시설 14*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목욕장업(음식섭취 금지)



붙임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모임·행사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신고·협의 필요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00인 미만 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1명 또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주최측에서 선택)



붙임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종교시설




대상시설 : 종교시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고위험사업장




대상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7)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 참조




8)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9)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