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령군 다산면

메뉴보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 : 총무담당
  • 2020-08-27 14:33
  • 조회 243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9.1~9.15)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9.1~ 9.15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