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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가 접수 안내

  • 작성 : 총무담당
  • 2020-08-07 16:27
  • 조회 249

1. 신청기간 : 2020.8.10(월) ~ 2020.8.14(금)(※ 선착순 아님,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2. 사업예상물량 : 30대 정도(군 전체)



3. 선정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소진시 차량등록일자(오래된 차량) 우선순으로 선정



4.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이상 고령군에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신청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요장치가 양호하고 정상 가동되고 있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할 경우 제외)

※ 차량운행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서류 제출 시 대상차량을 고령군청에 주차하거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함



5.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2)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 위임장(해당자만)(첨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