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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투기 상습지역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작성 : 총무담당
  • 2020-07-13 15:12
  • 조회 171

단속기간 : 2020. 7. 6() ~ 8. 31() 기간 중 수시



단속지역 : 관내 주요관광지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상습지역



단속대상



- 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 차량 등을 이용한 불법투기 행위



- 쓰레기 배출장소 외에 배출하는 행위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행위



쓰레기관련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