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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7-08 09:34
  • 조회 167

신청기한 : 2020. 7. 31.()까지 읍면동 접수



신청조건(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 당]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신청증빙서류 - 수급권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외계층 (만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증명 서류 등)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추후 산업부 등의 현장조사 시 서류 미구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하절기 전기만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자는 중복수급은 가능)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시  지원대금 환수, 카드정지, 향후 지원 영구 제외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