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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4-13 11:42
  • 조회 35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지원대상[무급휴직 근로자]



            -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요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 가 입 근로자로서 2.23~3.31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사업장용, 근로자용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 (중복제외) 사업 성격상 중복이 부적절한 경우



가구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지원대상[프리랜서 등]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4.9.() ~ 4.29.()



4. 9.() ~ 4.12.() : 온라인(고령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4.13.() ~ 4.29.() : 방문우편접수 및 온라인(고령군 홈페이지)



* 방문·우편접수처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문의처 :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383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명단, 소정근로시간 등)



-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