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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양육 한시지원 안내 (서식)
- 작성 : 주민복지담당
- 2020-04-09 19:46
- 조회 244
아동양육 한시지원 안내
1. 지원대상:‘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2. 지원기준: 대상아동 1인/ 400,000원의 고령상품권 지급
3. 배부일정: 4월 셋째주 (자세한 일정 추후 재 안내)
4. 배부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 신청 후 일시금 즉시 수령
* 부모 외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부모의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필수 지참
*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첨부파일의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대리신청인(가족)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와 위임장은 면사무소 주민복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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