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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추진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3-25 09:31
  • 조회 293

목     적 : 코로나 19 확산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 및 경기 부양 도모



❍ 시 행 일 : 3월 20일



❍ 지원대상 : 고령군 소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특례보증 규모 : 1,000백만원 (출연금의 10배)



                  - 특례보증 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 이차보전 금리 : 2년간 2.5%



           ○ 협약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관내 금융기관 (8개소)



   - 농협중앙회고령군지부, 대구은행고령지점, 고령농협, 쌍림농협, 다산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 취급기관 : 관내 금융기관 8개소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고령군지부, 대구은행고령지점, 고령농협, 쌍림농협, 다산농협, 산림조합, 고령새마을금고, 고령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