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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28 09:36
  • 조회 288

1. 목 적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공통)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붙임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