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2020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28 09:36
- 조회 288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 (공통)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붙임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