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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0-01-21 16:36
- 조회 190
[다산면 공고 제2020-2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 2020. 1. 21. ~ 2020. 2. 12.
다. 공고대상 : 윤**(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1길),
하**(경상북도 고령구 다산면 평리1길)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