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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등유바우처 추가신청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19-11-18 10:05
- 조회 243
등유바우처 추가신청
❍ 신청기간 : ~12. 20일까지
❍ 신청자격 :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➁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➂ 기름보일러 (난방용 등유) 사용가구
➃ 19년도 난방유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
※ ‘19년도 난방유 기신청가구,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신청가구는 지원제외
❍ 접수기관 : 다산면 산업경제 담당
❍ 접수방법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작성 (대리인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