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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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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등유바우처 추가신청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19-11-18 10:05
  • 조회 243

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신청기간 : ~12. 20일까지



신청자격 : <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기름보일러 (난방용 등유) 사용가구



19년도 난방유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



‘19년도 난방유 기신청가구,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신청가구는 지원제외



접수기관 : 다산면 산업경제 담당



접수방법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작성 (대리인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