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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19-09-21 09:52
  • 조회 21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 2019. 9. 20. ~ 2019. 10. 7.

다. 공고대상 : 오**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