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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안내

  • 작성 : 주민복지담당
  • 2019-09-03 09:57
  • 조회 122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ㅇ 변경내용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월4.17% -->월2.08%)



  -  현     행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소득환산율 월4.17%



  - 개  정(안)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소득환산율 월2.08%



ㅇ 시 행 일 : 2019.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