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령군 다산면

메뉴보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19-09-02 14:33
  • 조회 217

[다산면 공고 제2019-8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치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9. 2. ~ 2019. 9. 19.



다. 공고대상 : 오*숙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