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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19-09-02 14:33
- 조회 217
[다산면 공고 제2019-8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치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9. 2. ~ 2019. 9. 19.
다. 공고대상 : 오*숙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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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공고문(오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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