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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19-07-10 10:21
- 조회 627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 1. 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3년이내인자 중 만62세 이하(1957. 1. 1.이후 출생)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다만, 40세 이상일 경우“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도 지원 가능
∙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교육 2년이내 8시간이상 수료한 자
∙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시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년(2천만원미만) ~ 5년(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는 2년간 지원 제한
∙ 3년이내 지원받은 귀농관련 보조사업이 2,000만원 이상 선정제한
∙ 3년이내 지원받은 귀농관련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선정제한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비 80%, 자부담 20%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라.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분야{수도작,원예(채소,화훼등),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 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지원제외대상 : 농지 임차(구입)비, 가축입식비, 임산물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