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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법인 취업지원 및 농업경영체 전문 인력 채용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19-07-08 11:17
  • 조회 269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O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경영규모 기준 '전업농' 이상의 법인, 선도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O 지원내용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6개월 기준)까지 지원



(법인당 1~3명)



O 사업기간 : ~ 2019. 12월까지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O 지원대상 : 농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주요 농정 경영체



O 지원분야 : CEO 및 관리자급, 전문인력, 농고농대졸업생



O 지원내용 : 경영체별 최대 1명



O 사업기간 : ~ 2019. 12월까지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8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