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신청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19-07-08 10:58
- 조회 125
O 사업기간 : '19.10월 ~ '20. 4.30일
O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O 2019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1)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9.6.1일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3) 유의사항
- 타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연탄쿠폰 신청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한 경우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미신청 또는 지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탄쿠폰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