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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 작성 : 총무담당
  • 2020-04-07 15:48
  • 조회 534

다산면(면장 나영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신청을 보건지소(1층) 에 접수처를 설치하여 받고 있다.

서류접수 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발열체크를 통해 의심환자를 차단하고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내하여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산면에서는 3. 30 ~ 3. 31일간 마을별 현장 접수와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 1,520건 정도를 신청 받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방송 등을 통해 내방접수 및 온라인(경상북도 홈페이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기준 4,036,798원)가구로 4월 1일 기준 다산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