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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자체사업 신청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8-30 13:26
  • 조회 7

- 신청기간 : ~9.3.(목)까지



- 사업내용: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 신청대상 : 1987.1.1 ~ 2009.12.31 출생자이며,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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