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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6-07-14 15:08
  • 조회 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거주불명자등록)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김ㅇ철



3. 공고기간 : 2026. 07. 14. ~ 2026. 07. 30.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