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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 : 총무담당
- 2026-06-24 14:31
- 조회 3
고령군 다산면 공고 제2026–12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24. ~ 7. 8.(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고령군 다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4. 27. ~ 6. 30.(교육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라.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https://www.cdec.kr/)
마. 교육시간 : 3~4년차 민방위대원(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1시간)
바. 문 의 처 : 고령군 다산면사무소 민방위담당자(☎054-950-7704)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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