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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 : 총무담당
  • 2026-06-24 14:31
  • 조회 3

고령군 다산면 공고 제202612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24. ~ 7. 8.(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고령군 다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2026. 4. 27. ~ 6. 30.(교육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https://www.cdec.kr/)



. 교육시간 : 3~4년차 민방위대원(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1시간)



. 문 의 처 : 고령군 다산면사무소 민방위담당자(054-950-7704)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