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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김ㅇ철)

  • 작성 : 민원담당
  • 2026-06-23 16:40
  • 조회 5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김ㅇ철



3. 공고기간 : 2026. 06. 23. ~ 2026. 06. 30.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