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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홍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4-21 11:59
  • 조회 5

-변경대상 품목 : 벼, 과수, 여름 채소류 등



-변경등록 대상 : 재배품목 및 면적 변경사항, 경작 농지 변경사항(추가, 삭제)



-변경신고 기간 : 26. 4. 1. ~ 6. 30.



-변경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농관원 방문, 우편, 팩스, 콜센터(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문의 : 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 054-954-6060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판정(변경등록 미이행)시 기본공익직불금 10%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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