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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AP 인증 및 GAP관리시설 지정 확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1-29 13:44
  • 조회 5

1. 신청기한 : ~26. 12. 4.(금)까지(연중 수시 신청)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GAP인증 및 GAP관리시설 지정이 유효한 자



3. 지원내용 : 인증 수수료, 출장비, 심사비, 사후관리비 등 비용의 80% 지원



4. 신청서류 : 신청서, 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사본(거래내역 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신청장소 : 면사무소(산업경제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