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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AP 안전선 분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1-29 09:07
- 조회 5
1. 신청기한 : ~ 26. 12. 4.(금)까지(연중 수시 신청)
2. 지원내용 : 토양, 용수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3.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GAP 인증 유지농가
4. 신청서류 : 신청서, GAP인증서 사본, 검사 증명서 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5. 신청장소 : 면사무소(산업경제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