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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6-01-27 11:27
  • 조회 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거주불명자등록)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황ㅇ선

3. 공고기간 : 2026. 01. 27. ~ 2026. 02. 10.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