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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이ㅇ기)

  • 작성 : 민원담당
  • 2026-01-27 10:48
  • 조회 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이ㅇ기

3. 공고기간 : 2026. 01. 27. ~ 2026. 02. 03.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