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1-23 09:51
- 조회 11
1. 신청기한 : ~ 2. 17.(화)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농가로써, 신선작물 및 과채류가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3. 지원내용 : 66,000천원 (자부담 3,600, 보조 3,000)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사업 후 지역농협을 통해 환급
4. 신청장소: 다산면사무소(산업경제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