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1-15 11:29
- 조회 16
1. 신청기한 : 2. 2.(월)까지
2. 신청대상 :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6.1.1) 전입자 중 우리도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3. 신청장소 : 면사무소(산업경제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