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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 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1-14 15:38
- 조회 6
1. 신청기한 : 2. 4.(수)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외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농어업에 종사중인 농어업인
※ 제외대상: 농협, 산림조합, 수협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3.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서, 농업경형체, 종합소득세 확인서
※ 대출 취급: 관내 전 농, 수, 축협
4. 지원세부내역
❍ 지원한도 : 농가당 3천만원/농가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가. 일반농업인 지원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나. 청년농업인 지원 ※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5. 신청장소: 다산면사무소(산업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