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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1-13 17:16
  • 조회 4

1. 신청기한: 1.29.(목)까지



2. 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사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 2026.1.1 기준 현재 농업경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로서 실제 영농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 한 지 2년이내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 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이



   -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하 인자



   -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귀농, 귀촌교육을 이수한 자



3. 지원내용: 5백만원 범위내 (보조80%, 자부담20%)



4. 신청장소: 면사무소(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