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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1-06 18:34
  • 조회 7



1.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지원 (고령군 2명 지원예정)



2.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3. 지원내용: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72,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4. 신청서류: 신청서, 도우미 채용계약서, 거주 영농 및 소득 확인서류



5. 접 수 처 : 다산면사무소 산업경제팀 (054-950-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