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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추진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6-01-06 18:28
  • 조회 5



1. 신청기간 : 2026. 01. 21. (화) 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어업인



3. 지원내용:  10백만원/농가 (보조: 80%, 자부담: 20%)



4. 신청방법 : 다산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5.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교육이수증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6. 접 수 처 : 다산면사무소 산업경제팀 (054-950-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