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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5-12-31 15:29
  • 조회 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



 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직권조치결과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5.12. 31.(수) ~ 2026.1.13.(화)



 3. 공고대상 : 김O호 외 1인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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