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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5-12-17 11:44
  • 조회 4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31. (14일간)



 3. 대 상 자 : 김0호 외 1인



 4.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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