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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5-11-26 16:11
  • 조회 3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26. ~ 2025. 12. 10.



3. 대상자 : 변O혜 외 2인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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