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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5-11-26 16:11
- 조회 3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26. ~ 2025. 12. 10.
3. 대상자 : 변O혜 외 2인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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