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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홍보

  • 작성 : 맞춤형복지담당
  • 2025-07-18 16:56
  • 조회 5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 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 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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