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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2차)

  • 작성 : 다산면
  • 2025-03-13 10:49
  • 조회 84

○ 지원내용 : 출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48만원/명)



              (보조80% : 384,000원, 자부담 20% : 96,000원)



○ 지원자역 및 요건 : '24.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신청기간



-2차 신청 : ~2025.10.31.(금)까지 수시 신청(선착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