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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2-04-07 17:25
  • 조회 1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가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



 



가. 계도기간 : 2022. 1. 28. ~ 2022. 6. 30.



나. 부 과 일 : 2022. 7. 1. 부터



다. 단속대상 및 부과기준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