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2-04-07 17:25
- 조회 1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가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
가. 계도기간 : 2022. 1. 28. ~ 2022. 6. 30.
나. 부 과 일 : 2022. 7. 1. 부터
다. 단속대상 및 부과기준 : 붙임 참조
- 이전글
- 농지민원 발급서비스 중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