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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 작성 : 총무담당
  • 2022-03-31 10:16
  • 조회 655

가. 공고기간 : 2022. 03. 30. ~ 2022. 5. 29.(2개월)



나. 이의신청 : 고령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054-950-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