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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공고 연장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2-03-17 17:13
- 조회 292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방역조치를 명하고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2022. 3. 1. ~ 2022. 3. 31.까지
3. 지 역: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4. 대 상: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5. 명령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에 따라 기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공고 21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붙임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고령군 축산농기계과(☏ 054-950-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