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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2-03-17 08:45
- 조회 207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2021년 10. 1. ~ 12. 31.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나. 지원업종:
식당, 카페, 편의점,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외 체육시설, pc방, 오락실, 숙박시설, 이미용시설, 일반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주점 등 52개 업종
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신청(군청 민원과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기업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