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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1-12-30 15:31
  • 조회 23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 및 대상지 통지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재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및 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