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 작성 : 주민복지담당
- 2020-10-09 09:13
- 조회 222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10. 12(월)~10. 30(금) 복지로사이트 접속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주말)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현장방문 신청 : 10. 19(월)~10. 30(금) 면사무소 방문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불가)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 지원기준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1,318,000원) / 2인(2,244,000원) / 3인(2,903,000원) / 4인(3,562,000원) / 5인(4,221,000원) / 6인(4,880,000원)
▶재산기준 : 3억원이하
❍ 지원금액 : 1인(400,000원) / 2인(600,000원) / 3인(800,000원) / 4인이상(1,000,000원)
❍ 지원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1회)
❍ 지원시기 : 자격 심사 후 지급(12월)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급여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매출전표 등), 신분증, 통장사본
